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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경영 측 “폭행 손해배상금 450만원 미지급은 오해” [공식]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미지급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원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경기 일산시의 한 식당에서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재산명시 명령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29일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보를 받고 알게 됐다”며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고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소속사로 온 법원 공지를 일주일 전 확인하고 법적 절차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경영은 지난 1987년 데뷔했으며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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